도내 다중이용업소 내 비상구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이 마련된다.
서부소방서(서장 김영호)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하 1층을 제외한 관내 다중이용업소 17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거하고 추락사고가 많은 관내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과 같은 업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실시해 단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추락위험 경고표지 부착 및 안전로프, 난간 등 설치, 비상구에 추락위험 경고표지 부착, 발코니 또는 부속실이 없는 경우 안전로프 설치, 발코니 등에 난간이 없는 경우 난간 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 부식된 발코니는 교체 또는 보수, 흡연실 등 타용도 사용금지 등이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비상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관계자 분들이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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