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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료 떨어지자 숙박업소로 둔갑
아파트 임대료 떨어지자 숙박업소로 둔갑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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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지역경찰대 공중위생법 위반 5명 적발 1명 검찰 송치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 통해 광고 하루 12만~15만원 받아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 캡처. ⓒ 미디어제주

도내 신규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아파트가 숙박업소로 운영되기까지 하고 있다.

 

5일 제주도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 지역 혁신도시·강정지구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에서 숙박(민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던 5명이 최근 적발됐다.

 

이들은 숙박(민박)업소로 신고하지 않고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30평형대 아파트를 하루 12만~15만원을 받고 빌려준 혐의(공중위생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5명은 모두 도외인이며 주소를 해당 주택에 두고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적발된 5명 중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분양받은 아파트를 숙박업소처럼 돈을 받고 빌려주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숙박료를 받고 아파트를 빌려준다는 광고를 여러개 찾을 수 있다.

 

이는 제주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며 신규 아파트의 연간 임대료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혁신도시·강정지구 신규 아파트의 연간 임대료의 경우 한때 1500만원에 이르렀으나 최근에는 1000만원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파트는 민박 및 숙박업 등의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숙박영업 시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서귀포지역경찰대 관계자는 “일반 단독주택은 민박이나 숙박업 등으로 신고해 영업이 가능하지만 아파트는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며 “현재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아파트 숙박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서귀포시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자체적인 조사에 나섰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 영업 시 공중위생법 위반”이라며 “주택법에 의한 당초 사업계획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한 것이어서 주택법에도 저촉돼 우리도 상황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놓은 지난 5월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971호로 2013년 4월 983호 이후 49개월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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