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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적발되자 후배 행세 50대 징역 1년 6월
무면허‧음주운전 적발되자 후배 행세 50대 징역 1년 6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6.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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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후배의 이름을 빌리고 후배가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경찰을 속이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2‧제주시)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강씨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도 없이 지난해 3월 18일 오후 9시 40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같은해 9월 9일 오후 8시 18분께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6%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강씨는 지난해 9월 9일 적발 시 동종 누범 기간이어서 중한 처벌을 두려워해 아는 후배 행세를 하기로 하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등 각종 조서에 후배의 이름으로 서명했다.

 

또 후배에게 “누범 기간 중이라 걸리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 대신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해 후배가 경찰서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다.

 

황미정 판사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두 달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했다”며 “강씨의 후배가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관련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면 그 범행이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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