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합동조사 결과 때죽나무 등 2200여그루 벌채
최근 제주시 교래리 곶자왈 산림이 훼손정도가 현재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제주참여환경연대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54-7번지 일대에 있는 (낙엽활렵수림) 때죽나무, 팽나무, 서어나무 등 1000그루 이상이 불법 간벌됐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돼 제주시가 4일 조사를 벌인 결과 6필지 총 17ha에 걸쳐 2200그루가 무단으로 벌채된 것을 확인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훼손지역 토지주 김씨는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무단 입목을 벌채하고 토지형질을 변경했다.
현재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토지소유주 등을 대상으로 벌채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사법처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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