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현장확인...강력히 사법처리키로
제주도가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 보호를 위해 곶자왈 한평사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 교래리 일대에 있는 나무 1000그루 이상 불법 간벌한 사실이 드러나 관계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제주참여환경연대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54-7번지 일대에 있는 (낙엽활렵수림) 때죽나무, 팽나무, 서어나무 등 1000그루 이상이 불법으로 간벌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도 환경녹지과, 제주시 공원녹지과, 제주시 자치경찰대 등 합동으로 불법벌채 수량, 피해면적 전수조사 및 불법행위 목적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사법처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를 한다.
제주도는 앞으로 산림보호 종합 단속대책수립, 개발행위 및 지가상승 등을 목적으로한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며, 불법입목벌채 단속에 소홀한 공무원은 문책(경고)을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