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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감면요건 어긴 창업중소기업 감면부동산 25건 적발
사후감면요건 어긴 창업중소기업 감면부동산 25건 적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6.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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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무에 직접 쓰지 않거나 소유권을 빌려주는 등 감면요건을 어긴 창업중소기업 감면부동산 25건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부동산 851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사후감면요건을 위반한 납세자 25건에 4억9665만원을 과세예고통지했다고 밝혔다.

 

감면요건을 어긴 유형을 보면 해당업무에 미사용 8건 2억7307만원, 매각 1건 3485만원, 임대 14건 1억7984만원, 폐업 2건 889만원 등이다.

 

과세예고 사항은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이의가 없으면 2017년 7월에 수시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해당업무에 직접사용 여부 △소유권이전(임대) 여부 △업종변경 여부 △건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건축허가· 착공 여부 등 유예기간에 사후감면 요건 위반 여부 등이다.

 

추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으로 △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이다.

 

김영훈 세무과장은“앞으로도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역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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