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142곳을 대상으로 오는 5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2017년도 상반기 위생관리등급 평가에 나선다고 밝혔다.
평가 종류와 평가시기는 영업 등록 뒤 1년이 지난 업소는 신규평가, 신규 평가 뒤 2년이 지난 업소 정기평가, 장기 생산중단, 품목제조정지처분 업소는 재평가를 한다.
평가항목은 업체현황·규모·종업원수 등 기본항목 45항목, 서류평가와 환경·시설평가 등 기본관리 평가항목 47항목, 식품위생법령 기준 이상 시설 및 품질관리방법에 따른 위생관리여부 28항목 등 120항목이다.
등급구분은 시설·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는 자율관리업체(151~200점),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는 일반관리업체(90~150점), 시설·위생관리가 미흡한 업체는 중점관리업체(0~89점)로 구분한다.
자율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 식품진흥기금 우선 지원한다.
중점관리업소는 해마다 1차례 이상 집중 지도관리한다. 시설물 멸실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는 영업소 폐쇄 등을 한다.
지금까지 제주시 관내 식품가공업소 403곳 가운데 위생등급이 지정된 업소는 196곳이다. 이 가운데 자율관리업소 58곳, 일반관리업소 130곳, 중점관리업소 8곳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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