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개월 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제주지방경찰청은 2일 불법사금융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 3개월 간이며, 우선 이번 달 31일까지 첩보수집을 통해 오는 2월 1일부터 2개월 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중점단속대상은 무등록.부정등록 금전 대부업을 비롯해 고리사채, 폭력을 사용한 불법채권추심행위, 편법 대부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불법사금융 단속추진단' 및 '단속전담반'을 편성.운용하고 국민신고 유도를 위한 불법사금융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밀접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광범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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