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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서 불법 사격에 이어 허위 보고까지(?)
해상서 불법 사격에 이어 허위 보고까지(?)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4.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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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상서 불법 사격 진행 감사위 '주의조치'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가 지정된 해상사격장에서 함포사격 훈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구역이 아닌 해상서 사격을 실시해 감사위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5일 국민안전처와 산하기관 업무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와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대해 미지정된 곳에서 함포사격을 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주의요구를 내렸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A 함장 등은 지난 2014년 3월 19일부터 2016년 10월 19일까지 총 18번에 걸쳐 지정된 함포사격장이 아닌 곳에서 사격을 진행했으며, 이후 2015년 6월 22일 실시한 함포사격에 대해 지정된 해상사격장에서 사격한 것으로 허위 보고를 올리기도 했다.


2015년 6월 22일 진행한 함포사격은 지정 해상사격장에서 2.5해리 떨어진 곳에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외에 2014년 3월 19일 실시한 함포사격의 경우 지정된 해상사격장에서 10해리나 떨어진 곳에서 사격을 실시해 인근 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를 낳기도 했다.


한편 해상 내 함포사격은 '해상사격 및 안전관리규칙' 4조 등 규정에 따라 구역별 연안이나 도서 인근 지역에는 해상사격장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비함정이 해상 함포사격 훈련을 할 때에는 이근 어선.상선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해상사격장에서 사격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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