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최순실표’ 특임 공관장 임명 사례 사라지려나
‘최순실표’ 특임 공관장 임명 사례 사라지려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4.02 1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창일 의원, 민간 전문가들로 자격심사위 구성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강창일 국회의원

대통령이 특임 공관장을 임명할 때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서는 외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교관으로서 자질가 능력에 준하는 자질을 갖춘 민간인을 재외 공관장으로 임명하는 ‘특임 공관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재경 미얀마 특임 공관장의 경우처럼 주재국에 대한 이해도나 외교관으로서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외부 민간인의 개입이나 추천을 받아 특임 공관장으로 임명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은 외교부에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고 자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심사위원회 구성이 외무공무원과 관계 부처 공무원들로만 이뤄져 있어 부적격자를 청와대 등에서 특임 공관장으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공정한 자격심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반적인 재외 공관장의 경우 외국어 능력, 업무 추진실적, 도덕성, 교섭 능력, 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임 공관장은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우선 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구성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외교협회 및 국회 의원외교협의회, 재외동포영주협회 등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학계, 언론계 및 경제계 등 분야에서 외교 및 영사 업무에 대해 학식과 공혐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했다.

 

또 일반적인 재외 공관장 뿐만 아니라 특임 공관장의 경이에도 반드시 외국어 능력과 업무 수행능력, 도덕성, 교섭 능력, 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자격심사위원회 회의록도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강 의원은 “재외 공관장이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민간인에 의해 임명이 좌우돼 왔다는 박근혜 정권의 암담한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그만큼 현행 특임 공관장의 인사검증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특임 공관장도 공직을 수행하면서 국민 혈세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격심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