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상습적으로 친딸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린 40대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모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고씨는 지난 2014년 5월 11일 늦게 귀가한 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가을에는 딸이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차 뒷좌석에 태우고 양 손을 묶은 채 공동묘지에 데려가 번개탄을 피워놓고 “같이 죽자”고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우산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리고 위협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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