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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중고물품 사기 20대 남성 징역 1년6월 실형
상습 중고물품 사기 20대 남성 징역 1년6월 실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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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4단독 “다수 피해자 대상으로 한 동종 누범”

상습적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숙박권과 의류 등을 싸게 판다고 사기 행각을 벌여온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씨(26)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피해자 10명에게 132만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8월 제주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이 선고돼 제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된 바 있다.

 

6월말로 가석방 기간이 경과된 그는 지난해 9월부터 다시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서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모두 33차례에 걸쳐 3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면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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