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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상 결렬 제주 어업인 지원대책 마련하라!”
“한일 어업협상 결렬 제주 어업인 지원대책 마련하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09 11: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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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조속한 협상 추진 요구 등 결의안 채택
지난해 11월 26일 어선 전복사고 당시 해경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도의회가 지난해부터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로 한일 어업협정이 결렬돼 제주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9일 오전 제349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한일 어업협정 협상 결렬에 따른 제주 어선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일본 EEZ 수역에서 갈치 조업이 중단돼 선원들의 인건비와 금융부채 부담 등으로 어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6일에는 서귀포에서 720㎞나 떨어진 곳에서 원거리 조업에 나섰다가 어선이 전복돼 선원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농수축경제위는 정부에 일본 측의 무리한 요구가 강력 대처하고 현재의 조업 척수를 유지, 조속한 협상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그동안 일본 EEZ 수역에서 조업을 하지 못한 손실에 대해 신속히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연승어업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어업을 겸할 수 있는 어업허가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어업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폐업 지원금으로 특별 감척 제도를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 주변 해역의 대형 어선 조업금지 구역을 도 부속도서까지 포함시켜 확대하도록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농수축경제위는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해양수산부와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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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7-03-09 16:44:50
기사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