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오리 불법 반입농장 방제 강화
오리 불법 반입농장 방제 강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2.26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소재 M농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인  경기도 안성시 소재 A 종란 부화장에서 오리 3200여마리를 몰래 들여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강력한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이 농장에서 사육중인 오리 8300백마리를 모두 살처분하는 한편 이 농장에 대해서는 검역원의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24시간 방역인력을 상주시켜 작업도구, 계분 등에 대한 이동금지 등의 조취를 취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 축사 내외부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를 하는 한편 제주항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자를 7명에서 10명으로 늘렸다.

또 인근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질병예찰과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공.항만에 대한 불법 반입 지도.단속체계의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근원적인 방제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