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6:27 (금)
불법반입 농장, 사육 오리 긴급 '살처분'
불법반입 농장, 사육 오리 긴급 '살처분'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2.24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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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 M농장, 조류독감 판정 지역서 3000여마리 불법 반입
제주도, 사육 오리 8300마리 긴급 '살처분'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소재 M농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인  경기도 안성시 소재 A 종란 부화장에서 오리 3200여마리를 몰래 들여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소재 M농장은 지난 8일과 15일 양일간 자동화물차 왕겨 포대 밑에 숨겨 목포항을 통해 불법 반입시킨 것을 22일 적발했다.

M농장이 오리 병아리를 분양받은 A부화장은 지난 11일 네 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된 충남 아산시 소재 종오리농장의 종란 부화장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날 오후 6시께 방역요원 50명을 긴급투입해 예방차원에서 이 농장에서 사육중인 오리 8300백마리를 모두 살처분키로 하는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행히 반입농장 및 인근농장 4개소에 대한 긴급 질병예찰결과 폐사, 산란율 증상 등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농장폐쇄 조치 후 입식시험 등을 거쳐 입식 여부를 결정하고,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인접 농가 등에 대한 혈청 검사 등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또한 불법 반입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해 과태료 상한액(1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및 재발방지를 위해 단호히 대처 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해당 농장에 대한 검사결과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5~10일간 종란 접종 시험 등을 거쳐 나올 예정이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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