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3월1일부터 5월말까지 관내 부설주차장 2만1127곳에 대한 전수조사와 주차장법 위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수조사에 앞서 조사원 52명을 채용하고, 전체 부설주차장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전산화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와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는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처벌할 계획이다.
부설주차장의 주차장법 위반 사례를 보면 주차장외 다른 용도 사용, 출입구 폐쇄, 고정물 설치, 물건 적치, 주차구획선 미표시 등이다.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시정 조치하고 현장조치가 곤란한 사항은 행정·사법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적발된 부설주차장 불법행위는 용도변경 71건, 고정물 설치 68건, 출입구 폐쇄 42건, 물건적치 683건 등 864건이다.
이 가운데 경미한 사항 683건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현장조치가 곤란한 181건은 원상회복명령과 고발조치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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