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6년 일반회계 과태료를 41억 원 부과하고,26억 원을 받아들여 징수율은 63.8%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징수율 51.4%와 견줘 24.2% 늘어난 실적이다.
과태료는 2008년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해주고, 체납하면 61개월에 걸쳐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추가된다.
제주시 과태료를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과태료는 정부합동평가 4년 연속 해당 항목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고 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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