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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선박 침입해 고가 낚싯대 절도 '덜미 잡혀'
몰래 선박 침입해 고가 낚싯대 절도 '덜미 잡혀'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2.07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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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한림항 수원포구 야간 선박 침입 절도범 CCTV로 검거
절도범 서 모씨가 선박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제주해경

야간에 몰래 한림항 수원포구로 들어가 선박 내에 고가의 낚싯대와 릴 등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지난 1월 6일 저녁 8시경 제주시 한림항 수원포구 내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시가 400만원 상당의 고가의 낚싯대와 릴 22개를 훔쳐 달아난 서 모씨(53,남)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검거 된 서 모씨는 선박 H호 등 4척을 돌아다니면서 고가의 낚싯대와 릴 등 낚시물품을 훔쳐 형법 제33조(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서 씨는 사전에 범행 선박을 물색한 후 선박의 조타실 옆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물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신고를 받고 해당 포구 내 설치돼 있던 CCTV를 토대로 서 씨의 차량을 검색,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피해물품을 발견하고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서 씨에 대해 훔친 물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라며 "추가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한편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은 이는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몰래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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