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오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최고 3000만원까지 총 4억3000만원이 지원되며, 신청 보조금의 10%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도민의식 개선, 문화·관광도시 육성, 자원봉사활성화, 도민화합, 갈등해소, 통일·안보의식함양, 환경보전·자원봉사재활용, 기타 공익사업 등 10개 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참여자격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제주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064-710-6854)로 연락하면 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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