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제주도내 모 대학 기숙사에서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기숙사 사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51)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40분께 피해 학생이 혼자 있던 방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다가 무릎을 만지고 어깨와 뒷목을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범행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범행 직후 해고돼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염려나 재범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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