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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만원'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1.3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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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대기·수질 오염물질이나 폐기물·가축분뇨 등을 불법으로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겐 경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해당되는 행정처분과 벌금, 과태료, 과징금 부과금액,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포상기준에 따라 최저 2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 신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된다.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대기오염물질 배출, 폐기물·가축분뇨 불법처리, 차량매연 과다발생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환경신문고(128) 또는 제주시 환경지도과(☏ 064-728-3131~3136)로 신고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환경오염행위 신고 2880건 가운데 169건에 대해 포상금 514만원을 지급했다.

포상금 지급 내용은 △자동차매연 발산 156건(324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등 6건(115만원) △축산폐수 불법처리 4건(40만원) △기타 대기 및 수질법 위반 3건(35만원)순이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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