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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의원 제도의 활성화 모색
[기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의원 제도의 활성화 모색
  • 황경남
  • 승인 2017.01.25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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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중앙고등학교 운영위원장 황경남
황경남 중앙고 운영위원장.

제주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현재 5명의 교육의원을 다른 시도와 같이 아예 폐지 또는 정수를 3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다.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교육의원 존폐와 관련하여 거론된 바 있었으나 결론내지 못하였고, 올해도 2018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또다시 교육의원 존폐가 거론되고 있다.

이번에는 도민토론회를 거치지 않고 여론조사 방식에 의해 교육의원 제도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여론조사 방식은 목적과 의도에 따라 아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제주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이들의 미래와 제주교육발전을 생각하면서 우려가 매우 크다.

□ 제주특별자치법 제65조, 제66조에 교육의원 선거와 자격에 관해 명시되어 있다.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교육자치는 교육의원제도, 경찰자치는 자치경찰, 감사는 감사위원회제도 등이 제주특별자치법에 명시되어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의 모범적 사례로 타시도의 선도 모델로 정착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

□ 헌법 제31조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감한 교육정책 추진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교육의원 제도 운영으로 연속적, 지속적으로 교육정책을 펴 나갈 수 있다.

교육관련 예산 및 결산, 조례안 등을 제외한 사항은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갈음한다. 이는 교육청 본연의 소관업무 관리 감독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교육자치 확대를 위해선 오히려 현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타 시·도와 다른 점으로 교육의원 주민직선,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보통교부금 교부율 법정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 조례 위임, 제주형 자율학교 등이다.

10년간 200건이 넘는 자치입법조례 제·개정과 제주형 자율학교,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유치는 교육자치의 가시적인 성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이바지 한바 크다고 보겠다.

단위 학교를 책임진 학교관리자 및 구성원들이 교육자치 활동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참여와 책임을 공유할 때 교육행정의 사회적 효율성도 증대할 것이다.

□ 교육의 존폐를 도민토론회도 거치지 않고 여론조사로 결정 하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추진하고 교육의원 관련 여론조사는 목적과 의도에 따라 아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교사 등 초·중등 교육계와 교수 등 교육전문가, 학부모, 고교생들까지 참석하는 도민토론회를 통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여론조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먼저 나오면 도민토론회도 여론조사를 무시할 수는 없다.

□ 선거주민 상한에 의한 지역구 조정은 교육의원 정수 조정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현재 제주도에만 존치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가 미흡하게 비춰질 수 있으나, 지역구 정수를 늘리는 수단으로 전락된다면 교육자치 10년의 성과와 제주교육발전에 대한 기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타 시도에서 안 하는 것을 제주에서만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는 전제에서 비롯된 교육의원 폐지 또는 감축은 명분이 없다. 이는 타 시·도에 없으니까 자치경찰도 없애자, 감사위원회도 없애고 교육의원 제도도 없애자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제주특별자치도만 시행하는 교육의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할 경우 오히려 타 시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장점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제주교육 자치를 더욱 내실화하고, 교사가 아이 한 명, 한 명에 집중하는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알파고와 같은 미래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는 정책적 제도들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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