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비상품 감귤 유통업체 설 자리 없다"
"비상품 감귤 유통업체 설 자리 없다"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2.20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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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최근 집중단속 13건 적발...올해 302건 강경조치

제주도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비상품 감귤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1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일부 생산농가와 감귤 유통인들의 비상품 감귤을 대형 감귤 컨테이너를 이용 항만을 통해 도외지역 유사시장으로 출하하려던 것을 항만에서 적발해 조치했으며, 적발된 비상품 감귤은 전량 가공공장으로 이송 조치했다.

실례로 최근 서귀포시 소재 모 상회 등 5개 업체에서 야간을 이용해 비상품 감귤을 대형 감귤 컨테이너로 포장해 출하하려던 것을 단속반들츼 추적과 미행을 통해 항만에서 단속했다.

또한 도외지역 비상품 감귤유통 실태를 현지 단속한 결과 8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감귤 선과장에 대한 단속은 물론 항만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감귤의 특성인 신선하고 맛있는 감귤을 소비자에게 공급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3년 연속 감귤 제값 받기를 위해서는 비상품 감귤은 절대로 출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228건보다 32% 증가한 302건의 단속 실적을 거뒀으며,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비상품 감귤 유통 265건, 강제착색 12건, 품질관리 미이행 19건, 기타 6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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