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은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제주도내 사학 부패를 꼬집으면서 사학법인들이 투명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다.
오영훈 의원은 "현행 법령에 의하면 사학법인은 교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접정전입금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면서 "제주도내 16개 사립학교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2004년 17억원, 2005년 17억3000만원이었지만 2004년에는 10.4%인 1억7000만원, 2005년에는 20.2%에 그친 3억5000만원만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2005년도인 경우 오현고등학교는 100% 부담했지만 대다수 학교는 5%내외에 그치고 있다"며 "법정 부담금 규정을 준수한 학교는 단 1개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영훈 의원은 "현재 제주지역의 사학법인의 경우 법정부담금 부담재원은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에서 부담하고 있고 수익금에 따라 부담액과 부담비율도 달라지고 있으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약 50%는 수익이 없거나 저조한 임야 등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법정 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런 사황에서 도교육청의 감사결과 제주도내 사학법인은 학교회계에서 자동차 구입, 접대비 등을 하는 등 제멋대로 법인 돈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학 법인들의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 국민의 세금을 부실 사학에 쏟아부어야 하는 현실에서 이런 행태는 도민들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일부 사학 법인들의 도덕성이 회복되고 투명한 예산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오 의원은 법정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사학 법인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한 입장표명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