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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예정지 계약서 위조, 일당 3명 검거
제2공항 예정지 계약서 위조, 일당 3명 검거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1.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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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 신축아파트 분양 사기-수억원 빼돌린 분양대행업자 등 3명 기소 송치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 신축 아파트 분양에 대해 허위로 계약서를 만들어 매수자들로부터 수억원 대 이익을 얻은 일당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 신축중인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허위로 위조해 매수자들에게 수억원을 빼돌린 분양대행업체 본부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거, 지난 5일 각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거 된 일당 3명 모두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들로 제주본부장인 A씨(41)는 지난 2015년 광고업자 B씨(54)와 C씨(37)와 함께 서귀포시 표선면에 42세대 신축중인 아파트 건설업자와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업체 명의 가짜 분양계약서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위조로 만든 분양계약서를 통해 분양광고를 게재, 매수자 9명을 상대로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총 15억 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매수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분양대금을 신탁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고, 매수자들에게 정상 분양가 보다 1억원 싸게 분양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서 수사과장은 "제2공항 건설 등에 편승한 분양사기 등 불법행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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