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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렌터카 ‘카셰어링’ 추진사업자 공모
전기렌터카 ‘카셰어링’ 추진사업자 공모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6.12.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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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0일까지 제안서 접수… 내년 5월 본격 시행
카셰어링 시스템은 무인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쏘카(socar) 공식블로그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렌터카를 대상으로 카셰어링 사업주관사를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카셰어링(car sharing)이란 한 대의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유경제 개념이다. 대여 지점에서 무인 방식으로 분/시 단위로 차를 빌려 쓰고 반납할 수 있다.

도는 카셰어링 플랫폼을 구축해 도내 영세 렌터카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렌터카의 전기자동차 전환을 유도해 자동차 증가 억제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8일 사업자 선정 공고를 하고 2017년 1월 20일까지 제안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2월 중 사업자를 확정해 5월부터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20년까지 전체 도민 대상으로 단계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관 사업자로 선정되면 도내 렌터카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기렌터카로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도는 홍보 및 제도 개선과 공공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카셰어링 시행으로 렌터카 업체의 영업 활성화와 자동차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업체 입장에선 운영시스템 개발비와 차량 예약 및 반납 업무 관련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카셰어링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한정해 렌터카의 전기차 조기 전환이 가능하고, 이용객이 전 도민으로 확대되면 자동차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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