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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법정기구 주민자치위, 근린자치권 확보가 핵심”
“국내 유일 법정기구 주민자치위, 근린자치권 확보가 핵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2.2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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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읍면동 행정기능 강화로 근접봉사행정 강화해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 발전과제’를 주제로 한 제5차 콜로키움이 20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유일하게 법정기구로 두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선도적인 근린자치 모형으로 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2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0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 발전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5차 콜로키움에서 “기초자치가 없는 제주도의 계층구조 특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근린자치권의 확보는 핵심적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정작 제주도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권한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만 제한돼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그는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법정기구임에도 현재 행정자치부가 전국 43곳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중인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실시될 경우 오히려 가장 제한된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그는 주민자치회를 읍면동사무소와의 협력기구로 두는 ‘협력형’과 읍면동 행정사무 의결기구 역할을 하는 ‘통합형’, 기존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회가 의결‧집행기구 역할을 맡는 ‘주민조직형’ 등 3개 모형을 제시했다.

이 3가지 모형 중 우선 협력형 모델을 시범 실시하고 통합형과 주민조직형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한 후에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에 그는 읍면동의 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자치를 지원, 근접 봉사행정을 강화함으로써 근린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과 지방의회 출범 25주년을 맞이해 5차례에 걸쳐 마련한 2016 연속기획 콜로키움 ‘지방자치를 새롭게 배운다’는 다른 시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 모델과 분권 강화 노력을 공유함으로써 제주자치도의 자치권 향상을 위한 대안을 강구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고충홍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의 성과가 도민과 괴리된 이유는 주민자치를 소홀히 다뤘기 때문”이라며 “내년에도 특별자치도의 성과가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책 대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6 연속기획 콜로키움 ‘지방자치를 새롭게 배운다’를 마현한 고충홍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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