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 정비 위반업체 31곳을 적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시 지역에 소재한 자동차 전문정비업체 321곳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운영실태,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 운영전반에 대해 지난 12월12일까지 일제 지도·점검에 나선 결과이다.
주요 적발내용과 조치사항을 보면 △정비책임자선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1곳 에 과징금 15만원부과 △ 점검·정비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11곳에 과징금 15만원씩 부과 △ 각종서류 보존과 정비대장 작성에 소홀한 19곳에 사업시정조치를 했다.
제주시는 지난 2015년에는 일제 점검을 통해 시정조치 27건, 과징금 부과 5건 등 행정조치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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