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교육청과 영어회화전문강사간 이뤄진 합의내용에 대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여전히 심한 고용불안을 들며 "현재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부당하게도 무기계약 제외대상으로 분류돼 매년 학교장과 재계약을 해야한다"라며 지난 2013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전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냈음에도 한결같은 교육청 태도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월 교육청과 영어회화전문강사와의 합의 내용에는 자연감소 시 수업시수 확보 노력 및 중도사직자, 재계약 미희망자 발생학교에 배치 노력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들은 "합의를 통해 교육청은 4년 미만자의 경우 학교에서 계속 고용 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공분을 보내는 등 여러 노력을 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지만 합의와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우려하며 합의와는 다른 내용으로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낸 교육청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지난 12월 5일 일선 학교에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내, 교육청은 별 다른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선학교에서는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며 "노조와 만난 자리에서 학교장은 교육청이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줄이는 것이 방침"이라며 학교 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이들은 "교육청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며 "많은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수업시수가 부족해 재계약을 못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라며 영어회화전문강사와의 합의 결과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