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기 13일~16일 해안 저지대 해수 범람 및 역류 우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월 대조기인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일부 지역에서 해수 범람 및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대조기란 밀물과 썰물 때 해수면 높이의 차가 가장 커지는 때를 말한다.
조차가 클수록 썰물 시 갯바위가 평소보다 넓게 드러나서 접근하기 용이하지만 밀물 시 평소보다 빠르고 높게 물이 차올라서 고립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15일은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커지는 날이기 때문에 갯바위 낚시꾼이나 조개잡이, 해안가 관광객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실은 아울러 선박 등 해안시설물 결박 고정 조치와 함께 해안가 저지대에 주차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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