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유입 방지 위해 반입금지 지역 확대 지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관련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에 전북, 충남(대전, 세종 포함)이 추가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전라북도 김제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고, 충남 아산 및 천안 지역 의사환축(병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가축)에 대해 정밀검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제주는 26일 0시부터 가금육, 알, 계분비료 등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지역이 전남(광주 포함), 충북, 경기(서울, 인천 포함), 전북, 충남(대전, 세종 포함) 등 5개 시도로 확정됐다.
단, 살아있는 가금류는 지난 19일부터 육지부 모든 지역에 대해 전면 반입금지가 시행되고 있다.
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가금 사육농가에서는 철저히 차단 방역을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a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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