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출연기관 계약심사 의무화... 재정 건전성 증대 기대
제주특별자치도는 계약심사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계약심사 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 대해 원가 산정 방식 및 기준, 설계서간 불일치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부터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50%이상)의 일정 규모 이상 사업 발주 전 계약심사 의무화 △2억 원 이상 민간위탁 사무 계약심사 △민간자본 보조사업 기준 강화(30% 미만→30% 이하) 및 계약심사 의무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계약심사 시범 실시 등이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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