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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신고 없이 흩뿌림 꼼짝마”…감시 더욱 강화
가축분뇨 “신고 없이 흩뿌림 꼼짝마”…감시 더욱 강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11.17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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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신고 토지에 액비 무단살포 사업자 적발·고발조치
초지 무단액비살포 현장

제주시가 2013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시범운영 하고 있으나 해마다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가축분뇨(액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감시하는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가축분뇨(액비)를 초지나 농경지에 흩뿌릴 땐 잘 발효된 액비를 관할 행정기관에 사전 신고한 토지에 한해 액비살포기준에 적합하게 흩뿌려야 한다.

하지만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대부분 미신고 토지에 액비를 무단으로 흩뿌리다 적발되고 있다.

2014년 9건, 2015년 9건, 2016년 10월 현재 7건이 고발 조치되돼 적발건수가 쉽게 줄지 않고 있다.

액비무단 살포 적발은 액비살포차량에 설치된 영상과 GPS로 실시간 무단액비차량 이동경로 추적할 수 있어 미신고 초지에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흩뿌리다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전문인력 1명을 채용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대비하고,액비차량 이동경로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내년부터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로 올 9월에 3차례에 걸쳐 축산농가와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제주시는 앞으로 가축분뇨 무단살포 위반업체에 강력하게 개선명령과 고발조치를 하고, 내년부터는 축산농가 ·재활용업체에서 전자인계서와 대장을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현윤석 환경지도과장은“가축분뇨관리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강력한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비양심 사업장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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