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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검경 수사권의 자의적 행사 제어장치 없어”
“청탁금지법, 검경 수사권의 자의적 행사 제어장치 없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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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유식 소장 “내용은 윤리규정인데 형식은 형벌규정”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이 15일 열린 청탁금지법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행 3개월째를 맞아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시행 의의와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와 감사포럼(대표 고운수)이 함께 마련한 이날 토론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이덕희 사무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에 이어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제정과 향후 과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장유식 소장은 이 법이 제정 및 시행과정에 대해 “사실상 세계 최초의 입법 사례”라면서도 세월호 추모 분위기에 압도돼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과 연고주의 관행은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당초 원안에는 없었던 언론과 사립학교가 포함돼 통과되면서 헌법소원을 비롯한 입법 저항의 원인을 제공하게 됐다는 부분을 설명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그는 “법령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가 없지 않아 법령 해석의 비전문가인 공무원이나 일반인, 기업 등은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면서 “특히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에 대한 제어장치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우선 부정청탁에 대해 “청원이나 의견 개진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 국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부정청탁은 형벌의 범주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의 내용은 윤리 규정인데 형식은 형벌 규정이라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는 “이해 충돌을 중심으로 부정청탁, 금품 수수 등을 결합하는 입법 형식이 바람직하다”면서 “시행착오를 거쳐 차분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책(기피, 회피, 제척, 사퇴, 백지신탁, 매각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강경식 의원은 “법안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무한 지지를 받아 제정된 법률”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소비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대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 의의와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렸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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