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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수배된 장모에 비밀 누설 경찰관 항소 기각
지명 수배된 장모에 비밀 누설 경찰관 항소 기각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11.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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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경찰관 직무유기 혐의 항소 기각-원심 존중

지난 2월 법원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경찰 공무원 A 씨(35,남)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박희근 판사는 10일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이유로 직무유기에 관해 지명수배자인 장모를 자수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직무 포기는 아니었다는 주장을 보였다.

이에 박 판사는“장모의 지명수배 내역을 알게 된 이후 자수하게 하거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과 함께 “사건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장모를 만났음에도 불구 적극적으로 자수할 것을 설득하지 않았다”라며 A씨의 행동에 대해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박 판사는 “지명수배 내역은 수사기관 및 국민의 객관적, 일반적인 임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호가치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 된다”면서 “더불어 지명수배 내역이 본인에게 알려질 경우 증거조작, 허위진술 준비, 도피계획 수립 등을 용이하게 해 수사기능에 더 큰 장애가 초래될 위험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A씨의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A씨의 범행은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경찰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켜 그 죄책이 중하다”와 함께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원심의 판결을 존중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경찰관 신분으로 상부로부터 115명의 지명수배 명단을 받아 수사하는 과정서 명단 중 본인의 장모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본인의 처에게 장모의 체포영장 발부 2건과 공소시효 등의 수배내역을 보내 직무유기 및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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