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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과물해변 변상 명령 재심의 기각 결정에 공무원노조 ‘발끈’
곽지과물해변 변상 명령 재심의 기각 결정에 공무원노조 ‘발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1.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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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제주지역본부 성명 “품의 업무도 회계관직이라면 재정보증 서둘러야”
 

곽지 과물해변 해수풀장 변상금에 대한 제주도의 재심의 요청을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기각한 데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공노 제주지역본부는 10일 ‘과물 해수풀장 변상금에 묻는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행정소송과 함께 감사원에 변상 판정을 청구하겠다면서 변상금 결정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주지역본부는 우선 변상금 당사자가 회계 관계 공무원이 아니었음에도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부분을 지적했다.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경우 회계사무나 물품 출납 사무를 직접 맡아 공금의 유용과 횡령, 고의 도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실 또는 물품의 망실, 훼손 등에 대한 변상 책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 변상금 당사자가 제주시 해양사업 부서에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으로 이 법에 규정된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 ‘회계 출납의 관직 뿐만 아니라 지출원인행위 등을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특정 직제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공노 제주본부는 “이처럼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면 공무직을 제외한 특별자치도 5000여명 공직자 모두는 회계 공무원”이라면서 “재정 프로그램에서 품의를 하지 않는 직원이 누가 있으며 소관업무에 대해 예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직원이 누가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품의 업무만으로도 회계 관직으로 볼 수 있다면 전체 공직자에 대한 재정 보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재무회계 규칙상 기관의 장은 재정보증을 해줘야 하는데 품의를 다루는 사업부서 직원들을 모두 회계 관직 공무원으로 인정한다면 이들에 대해서도 재정보증을 해줘야 하는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전공노 제주본부는 “감사위원회는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정보증제도를 앞으로는 전체 공직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제고해줌으로써 지적이나 처벌 감사가 아닌 예방적 감사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 스스로의 자충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가 원상 복구와 사후 추인하는 방법 등 2가지 중 원상 복구를 선택한 데 대해 “‘청정과 공존이라는 도정 방침에 위배된다’는 도지사의 한 마디에 섣불리 철거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선회해버린 정책적 결정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변상금 4억4000만원 중 철거비용 1억원은 ‘철거를 통한 원상회복’이라는 정책적 결정에 따라 1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변상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가 변상 명령 요구 처분을 재심의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심의를 벌인 끝에 재심의 요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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