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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따라 ‘오라관광단지 개발’ 정책토론회 요구할 것”
“조례에 따라 ‘오라관광단지 개발’ 정책토론회 요구할 것”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6.11.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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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대회의, 토론회 개최 위한 서명 운동 실시
제주시민단체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정책토론 청구를 위한 서명 운동에 나선다. ⓒ미디어제주

제주주민자치연대를 비롯한 제주시민단체 18곳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도민 공론화를 위해 서명 운동에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일 제주시청 앞에서 오라단지 개발사업 정책토론 청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대회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이) 제주의 환경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고가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며 “보다 못해 주민 참여조례에 근거해 정책토론회 청구 요건을 갖춰 공론의 장을 마련하려 한다”고 서명 운동의 이유를 밝혔다.

또 “도민과 협치를 강조했던 도지사가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요청에 반드시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연대회의가 정책토론에서 밝히고자 하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지하수 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절차의 위법성, 둘째 자본 실체에 대한 의혹, 셋째 대규모 개발사업에 회의적이던 도지사의 사업 강행 의혹 등이다.

한편, 지난 2006년에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르면, “주민은 도의 주요 정책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및 공청을 도지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토론은 각 행정시별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3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제주시 및 서귀포시 주민 2000여 명의 서명이 있으면 도지사에게 정책토론회를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응해야 한다.

한 주민이 정책토론 청구를 위한 서명을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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