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오옥만 의원이 지난 6일 서귀포시 소관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서귀포시 생활체육협의회 통합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12일 오후 1시 서귀포시생활체육협의회 임원들이 오 의원 사무실을 찾아 강력히 항의했다.
서귀포시생활체육협의회 관계자들은 "오옥만 의원이 의정질의에서 행한 발언 때문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상당히 매도 당하는 기분"이라며 발언 진의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오옥만 의원은 "원래 정관상 대의원은 각 종목별로 1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었는데 임의로 다른 단체에 없는 개인을 회장단에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정관에 넣어 인위적으로 만들어 12명을 선정, 창립총회를 치렀다"면서 "이것은 기존의 27개 연합회 중 20개 연합회를 배제한 22% 규모에 불과한 것"이라는 종전 입장을 그대로 표명했다.
그러자 생활체육협의회 임원들은 "인위적인 규정이라고 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 모법에 의해 만든 규정"이라며 이 규정에 의한 총회는 하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완길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은 "모법 정관의 시행세칙에 의해 만든 것"이라며 "통합이 쉬운 것은 아니다. 많은 회의를 거쳐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난 7-8월부터 통합을 추진해 왔는데, 종목별 통합이 안되면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항의방문에서는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가 '엘리트 체육임원과 생활체육 임원의 겸직을 불허한다'는 공문을 시달한 것과 관련해서도 논쟁이 있었다.
생활체육협의회 임원들이 언론보도를 문제삼은 것과 관련해, 오 의원은 "언론보도는 언론사의 자유다. 언론보도까지 내가 책임질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오 의원은 "통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 22%만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의원은 이에앞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활체육협의회는 동아리가 아니라 공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항의성 방문을 '의정활동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 의원과 생활체육협의회 임원들간 논쟁이 1시간가량 계속됐다.
그런데 오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예산안 심의에서 "서귀포시 생활협의회 내부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2007년도 사업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면 의정활동이 제대로 되겠어요?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삽시다.
서귀 생체협도 다시 새마음으로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