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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도 일방적인 사업자 편들기”성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도 일방적인 사업자 편들기”성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0.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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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조건부동의 번복 관련 성명 … 인허가 절차 중단 촉구
 

최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조건부 동의 의결을 사실상 번복한 데 대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주도정의 노골적인 오라관광단지 편들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7일 성명을 내고 우선 김보영 심의위원장이 조건부 사안을 제시한 심의위원의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석, 사업자를 위한 결론으로 몰아갔다며 김 위원장을 직접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연대회의는 김 위원장이 ‘지난번 심의회의 때 해당 위원이 재심의 사항을 조건부 사항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현재 조건부 사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제주도도 당시 해당 위원이 제시한 조건이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이런 주장이 맞다면 지난번 회의에서 해당 위원이 조건부 사항을 제출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이 사항을 논의했어야 맞다”고 반박했다.

또 연대회의는 “해당 위원이 제출한 사항이 재심의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역시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라는 제주도의 주장은 사업자를 일방적으로 편들기 위한 억지일 따름”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원칙과 규정도 어기는 무리수를 써가면서 제주도가 이 사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논란이 있었던 몇몇 개발사업에 대해 철저한 원칙과 규정을 들이밀었던 원희룡 지사가 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줄곧 사업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온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자인 제이씨씨(주)의 등기 사항을 확인한 결과 사업 목적에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투자자 유치업, 부동산 임대‧관리‧매매 사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유흥주점 및 무도유흥주점업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계획이 지금은 토지이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오라관광단지 개발을 통해 사업자가 추진하려는 사업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서 제주도가 이같은 사업자의 계획을 모르고 있을 리도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이같은 여론의 비판에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다시 개최, 결정사항을 번복한 것은 사업자와 사업 승인기관의 관계를 뛰어넘는 복잡한 관계들이 얽혀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행정행위는 그 자체로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워야 하는데 이번에 제주도가 보여준 행정행위는 편향적이고 불의로 일관했다”고 도의 특혜 제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연대회의는 제주도정에 대해 불법적인 회의 결과를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제주의 정체성은 물론 제주도가 내세운 미래 비전과도 배치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함께 요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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