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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할머니와 사는 쌍둥이 자매 강제추행 60대 파렴치범
치매 할머니와 사는 쌍둥이 자매 강제추행 60대 파렴치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0.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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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징역 6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함께 사는 이웃집 쌍둥이 자매를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62)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7년간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여름 이웃집에 사는 쌍둥이 자매(당시 8세)를 각각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구속되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먼저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어린 쌍둥이 자매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데다 부모의 적절한 보살핌도 받지 못한 채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어렵게 살고 있는 처지임을 알고도 이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추행,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채우는 데 이용했다”면서 “피해자가 먼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일관,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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