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도 홈페이지(www.jeju.go.kr)와 입법·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 내용은 해당 법인 6개소와 개인 17명의 이름,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이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로 지난 2월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공개 대상자 34명을 선정했다.
도는 이 중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를 거쳐 지난 13일 제2차 ‘도세심의위원회’ 개최 후 체납액 납부자 11명을 제외하고, 체납액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해 최종 23명에 대해 명단공개 여부를 결정했다.
도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은닉재산 추적 조사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2016년 회계마무리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강제견인 및 공매추진과 호화생활 체납자의 동산을 압류하는 등 악의적인 조세회피자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에 근거해 지난 2006부터 매년 10월 셋째 주 월요일에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 공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징수하여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고 제주에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