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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무원 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서귀포시 공무원 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12.11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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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공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보육료 지원기준 일원화로 균등한 수혜를 제공하고 공직자 자녀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공무원 자녀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범위는 서귀포시 소속 전 공무원 (청원경찰, 일용인부 235일 이상 상근 일시사역 포함), 지원대상은 육아시설을 이용하는 만 5세이하 직원 자녀에 해당한다.
 
가구별 지원인원은 제한 없으나 타 보육(양육)비를 지급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육료는 분기별로 지급하며 해당공무원이 보육료 납입고지서 사본을 첨부해 매 분기 15일전까지 보육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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