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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감사원 지적도 무시한 채 입장료 초과징수”
“마사회, 감사원 지적도 무시한 채 입장료 초과징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10.0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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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 최근 5년간 815억원 초과 징수 지적
위성곤 국회의원

한국마사회가 고객들의 입장료를 초과해 받은 수입액이 815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마사회가 고객의 장외발매소 입장 당시 법이 정한 입장료를 초과해 받은 수입액은 모두 815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초과 수입액은 2011년 42억6500만원, 2012년 111억4700만원, 2013년 146억7800만원, 2014년 168억4800만원, 2015년 264억5000만원, 올들어 8월까지 80억6600만원 등이다.

한국마사회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고 그 금액 등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서 정해놓은 장외발매소의 입장료는 5000원이다.

지난 2011년 7월 신설된 이 장외발매소 입장료는 최초 800원에서 2012년 7월 1000원, 2014년 2월 2000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올 1월부터 5000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마사회는 이처럼 법이 정한 입장료 상한 규정을 위반, 시설 사용료 등 명목으로 입장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고 있고, 이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장외발매소 입장을 불허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도 이에 대해 지난 3월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만 징수해야 하고 입장료 외의 시설 사용료를 미리 내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의 이같은 지적에도 마사회가 아무런 개선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2015년 1월부터 입장료와 관련한 본격적인 민원과 국회 지적 등이 있었고, 같은 해 6월 감사원 지적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5000원의 입장료만 내면 출입할 수 있는 장외발매소의 퍼블릭 좌석은 72%. 나머지 좌석은 최고 5만원까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가 함께 포함된 좌석권을 구매해야 입장할 수 있다.

특히 용산, 워커힐 장외발매소는 퍼블릭 좌석이 아예 없고 수원은 3%, 중랑은 5%, 인천 남구는 6%에 불과하다. 또한 입장료가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 올해 1월 1일 이전에는 입장료(2000원)만으로 이용 가능한 좌석이 24%에 불과했었다.

위 의원은 “마사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 및 감사원의 지적마저 무시한 채 법 위에 군림하면서 여전히 입장료를 초과한 부당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마사회가 위법상태를 즉각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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