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0월부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지정, 운영해 총 33억98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 특별기간 동안 건강보험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체납자 직장조회를 의료해 818명에 대해 봉급압류를 예고통지해 체납자 257명의 1억6800만원의 체납액을 납부유도하고 예금 압류37건, 8억7400만원, 보상금 압류 4건 7900만원 등 체납액을 정리했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체납자 3102명, 68억2700만원에 대해 부동산과 자동차를 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하는 등 체납처분 총력전을 펼쳤다.
한편 제주시는 11월 현재 228억3100만원의 체납액을 내년 2월까지 200억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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