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년부터 연말까지 미통합 단체 '패널티' 적용
"통합하지 않는 민간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한 푼의 행정지원도 않겠다"
제주시가 관내 사회단체 중 통합이 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행정지원을 일체 하지 않겠다고 8일 엄포했다.
제주시가 지난 7월부터 기존 제주시와 북제주군에서 운영해 오던 각급 사회단체들의 자율적인 통합 유도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들의 통합이 지지부진하게 나타남에 따라 통합을 촉구하는 강력 방안을 내놓았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통합이 이뤄진 민간사회단체는 총 49개 중 26개 단체로 통합진행 수준이 전체의 절반수준인 53%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양 단체의 회원수 차이, 대의원 수 등 '알력싸움'을 벌이면서 통합을 미루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시민 대통합에 앞장서야 할 사회단체들이 되레 시민통합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강력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시는 미통합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행.재정직인 패널티 방침을 정하고 오는 연말까지도 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패널티 방침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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