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09:06 (금)
20년간 연평균 5천만원 보장...태양광 전기농사 본격 추진
20년간 연평균 5천만원 보장...태양광 전기농사 본격 추진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6.09.22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책임자에 ㈜대우건설 최종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프로젝트 사업자로 (주)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위미리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 설비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프로젝트를 추진할 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주)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참여기업 구성원으로는 사업책임자인 ㈜대우건설과 참여기업인 ㈜한국테크, ㈜원웅파워,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는 IBK투자증권이 함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내 기업으로는 ㈜디엠전기, ㈜태림전력, ㈜명원기업 등이 참여 예상된다.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는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여 농가에게 20년간 확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참여 농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1㎿ 기준으로 20년간 연평균 5100만 원의 수익을 제공받으며, 기간별로는 발전사업 개시 후 16년차까지는 연간 3100만 원, 17년차부터 20년차까지는 연간 1억3100만 원을 받는다.

이번 사업을 통해 800 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며, 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 기자재 조달을 뺀 총 공사의 60% 이상을 도내 기업이 시행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든 사업대상지에 적용되는 토지형질변경부담금은 사업자가 부담토록 해 토지주의 초기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단 일부 대상지에 발생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비용 등은 토지주가 부담하게 된다.

또 부도 등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사업권 및 채무가 포괄 승계돼 농가수익은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장 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도는 오는 30일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