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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마약류 밀수 적발된 원어민 교사 법정에
제주에서 마약류 밀수 적발된 원어민 교사 법정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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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항공 택배로 마약을 구입하려다 적발돼 구속된 원어민 교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원어민 교사 K씨(27‧여‧미국)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4일 항공 택배를 통해 마약류 11g 가량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는 지난 6월 한 차례 마약류를 흡입한 적이 있으며, 검거 당시에도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K씨는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에 대해 제주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입처는 모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택배로 받은 마약류에 대해서는 자신이 주문한 게 아니며, 투약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K씨에 대한 모발 검사 등 투약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먀약류를 주문하게 된 배경과 주변인에 대핸 조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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