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청렴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청렴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16.09.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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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서무계장 김성관
제주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서무계장 김성관

 급격하게 변화하는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강조되고 있는 문화가 있다. 수많은 이해타산 관계가 얽혀 있는 이 사회에 도덕적 각성을 촉구하고 사리사욕에서 벗어나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덕목, 그것이 바로 “청렴”인 것이다. 필자 또한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을 청렴이라 일컫고 싶다.

 중국명나라 때 유학자 홍자성의 생활철학서인 「채근담」에서는 “참된 청렴에는 청렴이라는 이름조차 없다. 그러므로 청렴하다는 이름을 얻고자 함은 바로 탐욕스럽기 때문이다.”라 했으며, 미국 ‘토크쇼의 여왕’이라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는 “진정한 청렴이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처럼 청렴은 청렴이라는 덕목에 철저히 자신의 이익 등을 배제시켜 업무처리, 개인의 일상생활 등에서도 청렴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옳은 일을 행하여아 하는 자기 자신, 즉 본연의 양심과 지속적인 싸움인 것인지도 모른다.

 각자마다 청렴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만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 즉 법에 의한 결정일 수도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시시비비 가려지지 않는 주관적인 기준인 일반적의 사람들의 관점도 평가의 기준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렵고 국민들의 일상에서 필요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공직자에게는 더 필요한 덕목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9월 28일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 법률”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병무청에도 예외란 없다. 이 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의하면 징병검사, 부대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금지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제재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천만원 과태료 또는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제재가 취해진다.

 한 때 과거의 병역비리로 인하여 부정부패 기관이란 오명으로 얼룩져 국민의 지탄을 받았었던 시기가 있었기에 이 법을 마주하는 것이 결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할 수 없겠지만, 환골탈태의 마음가짐으로 아픈 과거를 감추기보다는 반성의 계기로 삼아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병무청에서는 징병검사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병역안내 모바일 앱’을 제작하였으며,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입영일자 본인선택제도’ 등을 정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시스템을 구축하는가 한편, 직원 개개인의 청렴인식도를 높이기 위하여 청렴캠페인, 청렴서약, 청렴교육 등을 통하여 청렴의식이 일상화되도록 청렴 조직문화를 확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병무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4년(‘12~’15년) 연속 청렴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다.

 이 시점에서 ‘청탁금지법’은 병무청에겐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는 국민과의 약속을 수행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과거의 힘들었던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더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발돋움하여 청렴당당 병무청이 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속적으로 청렴 병무청 이미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금 이순간도 원칙에 의한 행정으로 옳은 일을 수행한 것이라고 국민으로부터 평가받고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일로매진하여 명품 병무청이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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