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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道 공유재산 관리 소홀 관련 ‘이중잣대’ 논란
제주도감사위, 道 공유재산 관리 소홀 관련 ‘이중잣대’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0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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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 현안 업무보고에서 변상 조치 미이행 부분 지적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고충홍 위원장, 이상봉 의원, 강경식 의원.

무단으로 점유된 공유재산에 대해 시효 중단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결국 소유권이 개인에게 넘어가버렸다면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10년 동안 제주도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을 두고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가 8일 오후 제주도와 도감사위원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 시간을 가진 자리에서 고충홍 위원장은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고 위원장은 “무단으로 점유된 토지 64.7%에 대해 변상금 부과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심지어 소유권이 넘어가버린 경우도 있다”면서 “곽지 해수풀장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데 대해 변상금 처분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변상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현공호 도감사위 사무국장은 “사안에 따라서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해갔지만 고 위원장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중잣대가 아니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한 것도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징계 시효를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조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와 관련, 횡령, 배임, 절도, 유용, 사기 등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한다는 예외조항이 있다는 점을 들고 나왔다.

이 의원은 “이 배임 조항을 적용한다면 지난 2011년 10월 도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수의계약 처분에 대해 5년의 시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정주 감사과장은 “업무상 배임에 대한 형법상 범죄를 판단할 때는 고의성 여부와 재산상 이익 등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한다”면서 “과거 사례 등을 참고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더라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은 없었는지 세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최근 3년 이내에 중징계 사안은 없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과장은 그런 사안은 없었다고 답변했고 강 의원이 “각 건수마다 10년 동안 중징계 사안이 되는 경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각 건별로 중징계 사안은 없었다. 다만 사건들이 병합되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 될 수도 있지만 과거에 잘못된 사안에 대한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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