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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명의 변경해 성매매 알선한 업주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 명의 변경해 성매매 알선한 업주 실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9.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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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성매매 알선 혐의 60대 여성에 징역 1년2월 실형 선고

제주시내 관광호텔 지하 1층에 침대와 샤워실 등이 갖춰진 방을 마련, 이미지샵을 운영하면서 1년여 기간 동안 성매매를 알선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여)에게 징역 1년2월의 실형과 함께 7924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아들 송모씨(36)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또 건물주 권모씨(64)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지하 1층에 성매매 업소를 계속 운영하도록 한 해당 호텔 법인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김씨는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4차례나 형사 처벌을 받았고 지난 2013년 11월에도 성매매 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적발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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